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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학사제도 변경 내용
작성자 민법 박예진
날짜 2018.02.20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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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원 학사제도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IT법학협동과정 학사제도 변경 내용 및 IT법학협동과정 운영 내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2018학년도 대학원 학사제도 변경 주요 내용
 

1) 석사학위 학위논문 관련 내용
IT법학협동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2) 연계과정 운영제도 변경
) 연계과정 신청 시기를 2개 학기 졸업예정자에서 3개 학기 졸업예정자로 조정.
) 연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7학기에서 6학기로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
)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다음 1개 학기에 한하여 연구등록 할 수 있도록 변경.


3) 종합학력시험 변경·시행
) 종합학력시험 신청대상자 및 시행방법 변경.

)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장려(IT법학협동과정 운영내규 참고)

)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전면 폐지.

라) 종합학력시험 합격점수 70점에서 80점으로 인상.


4) 외국어시험 변경·시행
)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과목을 영어, 한국어 2개 과목만으로 한정함.
) 입학시 토픽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 졸업기준을 토픽5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를 받게되는 외국어 과목수를 석사과정, 박사과정, 외국인 학생 관계없이 1과목으로 일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