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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경기테크노파크 정성인단장/노경섭박사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19.05.28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772



2019년 5월 16일 (목)



경기테크노파크 정성인 단장님과 노경섭 박사님께서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현황 그리고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특허와 관련된 시스템은 크게 기술이 메인이 되어 기술을 창업과 연계하고 투자를 받는 형식인데

정부 및 테크노파크가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투자 지원 시스템 부분도 기술과 특허는 거래량이 적고, 평가가 축적되지 않아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가 펀드를 통해 대처하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분야에서의 이슈는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허, 비밀유지계약,

소송 부분에 대해 법이 강하게 바뀌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상황과 맞지

않는 지분, 분할, 합병, 스톡옵션 등과 같은 기업 운영에 관한 법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는 법학(지식재산, 기술보호), 공학(기술), 경영(창업, 투자유치) 세 가지가 함께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연결고리가

벤처, 중소기업입니다.  법은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곳이므로 인재를 사회에 투입하는 것 외에 좀 더 현재 사회에 맞는 시야를 갖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연구와 조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를 반영 하여 법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닌 공학, 경영과 연결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주신 정성인 단장님, 노경섭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