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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Ulrich Haas 교수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고혜정
날짜 2019.11.21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722


2019.11.08 


<국제스포츠중재 특강>


취리히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시는 Ulrich Haas 교수님께서 스포츠 중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Haas교수님께서 사람들은 왜 스포츠 경기를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오고 갔는데 교수님께서는 크게 Emotion, Politics and economics, Values, Transnational globalized character 4가지의 이유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으며, 차별 없이 스포츠 종목과 경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다면 그 사람은 스포츠계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에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며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과 같은 곳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규칙을 따르는 법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스포츠를 많이 할 수 있게 한다고 예시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정치, 경제학과도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를 활용하여 본인의 국가를 알리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시로 카타르와 같은 국가의 상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축구구단이 미래가 총망한 어린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 아프리카나 브라질로 가서 어린 아이들을 축구학교에 보내는 경우와 스포츠 배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FIFA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아이는 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축구학교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Level Playing Field를 수평적으로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Level playing field를 맞추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규칙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각국마다 스포츠 관련법에서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통용화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구인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설립되었고 다양한 스포츠 분쟁 사건들에 관하여 중재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멀리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도착 당일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Ulrich Haas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