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어 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6. 9. 1.(화) - 9. 7.(월)※ 신청자가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교학행정팀 공문 제출기한: 2026. 9. 8.(화)
(각 학과에서 서류 수합하여 문서수합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서류 원본 학과 보관)
다.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가) 내국인 학생: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단,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 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영어 혹은 한국어 성적으로만 면제
※ 영어공인어학시험 면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
다)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
면 제 기 준 |
비 고 |
영 어 |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IM2 이상, Opic IM2 이상, IELTS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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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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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HSK 5급,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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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해당 외국어 |
공인된 시험 성적 |
별도 심의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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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공인어학성적증명서
※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6년 9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나) 제출서류: 면제신청서, 편입생 전적대학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붙임 참조)
※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신청 시- 03월 01일, 2학기 신청 시- 09월 01일
3) 해외 국가 수학(연수) 경험자 등
가) 내국인 학생: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도 면제 가능 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 진행
나) 외국인 학생: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다)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
수학기간 |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
해외수학(연수)지역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
1년 이상 ~ 3년 이하 |
5년 이내 |
‧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 일 어 : 일본 ‧ 러시아어 : 러시아 ‧ 몽골어 : 몽골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
3년 이상 ~ 5년 이하 |
10년 이내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
학위 취득 기간 |
없음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1년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2년 이상 |
3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6개월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1년 이상 |
3년 이내 |
라) 제출서류: 면제신청서, 해당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
(붙임참조_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포함)
※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1학기 신청 시- 03월 01일, 2학기 신청 시- 09월 01일
라. 유의사항
1) 학과에서는 접수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요청
2)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 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
3) 내국인 학생의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 학기 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4) 학과별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운영내규로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