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원생분들은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2026. 9. 1.(화) ~ 9. 7.(월)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
신청방법 및 서류 |
비고 |
1 |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학생 |
2 |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여부,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
주임 교수 |
3 |
학과는 2026. 9. 8.(화)까지 면제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문서수합프로그램으로 응답 및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
주임 교수 |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하나, 누적성적이 F가 있는 경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불가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학술지 등급, 논문 편수, 저자 구
분 등)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운영내규로 관리해야함.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접수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 학과운영내규는 개정(안)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