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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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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내규.pdf

붙임.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서 (5).hwp

 2026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원생분들은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2026. 9. 1.(화) ~ 9. 7.(월)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여부,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학과는 2026. 9. 8.(화)까지 면제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문서수합프로그램으로 응답 및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하나, 누적성적이 F가 있는 경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불가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학술지 등급, 논문 편수, 저자 구

        분 등)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운영내규로 관리해야함.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접수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 학과운영내규는 개정(안)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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