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연구논문, 학위작품) 심사신청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생분들은 확인부탁드립니다.
가. 학위논문 심사 주요내용
1) 학위논문 예비발표: 학과 주임교수 책임하에 실시 및 대면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보관함
2) 학위논문 심사
: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이며,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 실시 가능
나. 학위논문(연구논문,학위작품) 세부 심사절차 및 일정: [붙임1] 참조
다.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장소
제출서류 |
접수(입력)기간 |
제출일자 |
제출 방법 |
비고 |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이력서(박사에 한함) |
2026. 10. 6(화) - 10. 13(화) |
2026. 10. 13(화) |
법학과 사무실(대학원동 328호)로
2026. 10. 13(화)까지 원본 제출
(pdf,jpg 등 파일 불가) |
* 입력 및 제출방법: [붙임1] 참조 |
-심사위원 추천서 |
2026. 10. 14(수) - 10. 20(화) |
2026. 10. 20(화) |
-심사결과보고서 -표절검사결과확인서 -AI 활용 체크리스트 |
2026. 12. 4(금) - 12. 10(목) |
2026. 12. 10(목) |
라. 논문심사비
1) 지급일자: 2027년 1월 중 예정
2) 심사비용 및 지급방법
구 분 |
심사비 |
지급방법 |
비 고 |
석 사 |
박 사 |
교 내 |
1인당 3만원 |
1인당 10만원 |
급여이체 통장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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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외 |
1인당 3만원 |
1인당 20만원 |
본인명의 통장 지급 |
|
마. 재학연한 초과자
1) "붙임 3" 참조하여 논문심사신청기간 전 서류작성(인적사항만 작성) 후 학과 사무실 제출 (09. 29(화)까지)
※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 통과 여부를 확인 후 서류 제출
2) 대학원 학칙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재학연한(석사 5년 / 박사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바. 학위논문 작성지침
1) 논문작성 작성지침 및 작성틀과 관련하여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논문작성지침’이 게시되어 있으니
논문심사 신청자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작성틀은 전공 계열별로 상이함
3) 영문 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 작성틀의 국문을 준용하여 작성
4)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양식을 정할수 있음
사. 유의사항: 논문심사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접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