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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박관호
날짜 2024.08.29
조회수 41
파일명

2024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4.09.02(월) ~ 09.05.(목)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4.09.09(월)까지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공문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

  단, 누적성적이 F가 있는 경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불가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마.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종합학력시험 신청대상자 및 면제기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학과운영내규는 개정(안)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