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외 유학, 이주로 행정 업무처리 시, 한국장학재단의 해외이주·유학신고제도에 관한 포스터도 배포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