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 변경 관련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위취득방법 변경 신청
1) 대상자 : 석사과정 2,3,4학기 재학생 중 학위취득방법을 학위논문(논문제출)이 아닌 학위작품, 연구논문 중 택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는 상이하므로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
※ 학위논문 심사신청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2) 신청 기간 : 2025.02.11(화) ~ 02.20(목)
3) 신청절차
단국대학교 Portal 접속(http://portal.dankook.ac.kr) → 로그인→ 웹정보 → 학사정보 → 대학원 논문 → 학위취득과정 선택 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학위취득과정(학위작품, 연구논문 중 택 1) 선택 → 신청 → 출력 →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승인을 득한 후 2월 20일(목)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는 접수 및 검토 후 2월 24일(월)까지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공문제출 |
4) 유의사항
전체 대학원 대상자는 학위취득과정 선택신청 창에서 현재 학위취득과정을 확인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학위취득절차과 동일한지 확인해야함(최초 세팅값 : 논문제출)
나. 석사과정 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 변경 신청
1) 대상자 :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학위취득방법을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단,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가 상이하므로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논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취득 전공학점에 따라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2) 신청 기간 : 2025.02.11(화) ~ 02.20(목)
3) 신청 방법 : 소속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2월 24일(월) 12:00까지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공문제출
※ 석사과정 재학연한(입학일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붙임2] 추천서도 제출
4) 연구논문 신청자의 수강신청 관련
수료 당시 기취득학점(전공) |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전공) |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 비고 |
24학점 | 6학점 | 2과목(수업료의 ½) | |
27학점 | 3학점 | 1과목(수업료의 ¼) | |
30학점 이상 | 추가 취득학점 없음 | 없음 | |
가)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취득을 인정함
나) 수료자 중 연구논문으로 변경하여 추가 학점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상태
(1)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등록금을 납부하면‘논문대체 수강등록’으로 처리됨
(3)‘논문대체 수강등록’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논문대체 수강등록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관련
구 분 | 기 간 | 비고 |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신청과목을 교학행정팀에서 일괄 입력 예정 | |
등록금 납부 | 3월 개강 1차 등록기간 [※예정일자이며, 재안내예정 납부기간 중 00:01 ~ 16:00 동안 납부가능] | |
다. 학위논문 대체 석사학위 취득방법 주요 내용
1) 기존 학위논문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 학위 취득 방법 |
학위논문 | 1. 33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통과 |
학위작품 (논문대체) | 1. 33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작품지도(학위논문의 연구지도 과목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포함) 제작· 발표 → 심사·통과 |
연구논문 (논문대체) | 1. 39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80점이상 〔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통과 |
가.“학위작품”이란 전공과 관련한 개인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작품에 대한 제작 의도, 과정, 결과, 전시 등에 관한 내용(사진 필수포함)을 포함하는 보고서로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나.“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주제에 대한 내용의 논문으로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2) 학위취득 방법별 심사절차
절 차 | 학위논문 | 학위작품 | 연구논문 |
자격기준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연구윤리교육 이수 | 동일 | 동일 |
연구계획서 |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지도교수에게 작성·제출 | 동일 | 동일 |
논문작성 | 학위논문 작성 | 작품제작보고서 작성 | 연구논문 작성 |
예비발표 |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 | 동일 | 동일 |
심사신청 |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비(100,000원) 납부 | 동일 | 논문심사비 (60,000원) |
심사위원 인원 | 3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 동일 | 2인 (지도교수 + 교내 전공교수) |
심 사 | 심사용 학위논문 | 심사용 학위작품 (작품제작보고서 포함) | 심사용 연구논문 |
논문제출 및 등록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겉표지 하드카바로 제본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d-Collection)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중앙 도서관)에 3부 제출 [※ 법학 관련 전공자 4부]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작품사진 포함 필수) 1부와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결과물(원문파일 및 인쇄본)은 학과에서 보관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