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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박관호
날짜 2025.02.04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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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 신청

    가. 대상자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석사과정 수료자 중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포함)

    나. 신청기간 : 2025.02.11(화) ~ 2025.02.17(월) 12:00

    다. 연구등록금 : 수업료의 10% (등록금 납부 관련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연속 희망자는 매 학기 신청해야 함)

    마. 행정사항

     1) 학과 내 수료생 및 연구등록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 부서 안내 시행

     2) 신청서 종합 후 공문제출

     

    바. 참고사항

      1) 연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처리되는 것은 동일하며, 연구등록(연구재학) 하더라도
기숙사/장학금/수강신청은 불가능함.

      2) 연구등록 적용 예정 시기 : 개강 이후

      3)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중인 경우 연구등록을 한 1개 학기 동안

        은 수료 후 연구원생으로 분류되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되며, 연구등록하지 않은 수

        료생은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임. 연구과제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담당 교수님 또는 산학협

        력단의 연구과제 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바람. 연구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중인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