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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련 교육 협조 안내
작성자 법학과 박관호
날짜 2024.10.10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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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제56조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에서 취업자 등에 대해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성범죄경력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이해제고를 위한 동영상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소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종사자들 등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 청소년대상 신고의무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해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등

  나. 교육방법: 청소년수련시설포털(성범죄 신고의무, http://youthnet1.kr) 접속→영상교육자료실 바로가기→ 2024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 대면교육도 가능

  * 교육수강 설문조사 완료 후 교육수료증 발급

  다. 교육비용: 무료



  라. 교육(대면 교육 포함) 문의: ☎ 070-5014-2162,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