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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대학원 지침 안내
작성자 법학과 박관호
날짜 2024.05.16
조회수 259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학원의 지침을 안내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내용

  대학원생의 과 학회비 명목의 금전거출 및 행사의 강제 참석 진행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과 학회비(활동비 등) 명목의 금액을 납부 강요(필수납부)

   - 과 행사진행(스승의 날 행사 등)에 대학원생 필수참석 강요

 

 나. 검토 결과



  학생에게 강제하는 행위(예시 :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 행위, 행사 및 회식 등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부당한 것으로, 이런 행위 또는 행사(예정된 경우 취소 요청)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