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학원의 지침을 안내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내용
대학원생의 과 학회비 명목의 금전거출 및 행사의 강제 참석 진행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과 학회비(활동비 등) 명목의 금액을 납부 강요(필수납부)
- 과 행사진행(스승의 날 행사 등)에 대학원생 필수참석 강요
나. 검토 결과
학생에게 강제하는 행위(예시 :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 행위, 행사 및 회식 등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부당한 것으로, 이런 행위 또는 행사(예정된 경우 취소 요청)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