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학력시험 신청
1) 대상자
과정 | 대상자 | 시험과목 |
석사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
박사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
통합 과정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44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 취득한 자 중 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중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
※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도 포기자
이외에 재학 중인 학생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
을 위하여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도 인정함.
2)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9. 9. 3(화) ~ 9. 10(화)
3)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www.dankook.ac.kr) → Portal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대학원 논문 → 종합학력시험 신청 클릭 → 종합학력시험 응시과목 추가 버튼 클릭 후 선택 과목 선택 및 신청 후 출력 → 학과 주임교수 서명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과에서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9월 11일(수)까지 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
4) 시험기간 : 2019. 9. 11(수) ~ 9. 25(수) 중 학과별 자체 시행
5) 유의사항
가) 시험과목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임교원의 과목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시험 과목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전임교원의 과목만 신청 가능함.
나)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함.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종합학력시험 면제 신청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2)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9. 3(화) ~ 9. 10(화)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 신청방법 및 서류 | 비고 |
1 | 학과별 내규을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학생 |
2 |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학과 내규 해당 여부 확인 | 주임 교수 |
3 |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 하여 9월 11일(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 주임 교수 |
4) 유의사항
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나)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