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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윤정
날짜 2020.03.20 (최종수정 : 2020.03.26)
조회수 433
파일명

 

 2020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2020-1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석사과정 -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자 (연구지도세미나 제외), 

                    박사과정 - 전공 27학점 이상 취득자 (연구지도세미나 제외)



★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1. 석사과정 중 SCI·SSCI·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1저자 포함)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시에는 4편당 1과목)

2. 박사과정 중 SCI·SSCI·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1저자 포함)에 논문을 3편 이상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시에는 5편당 1과목)

3.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최종 합격


 


★  신청서류: 면제 신청서(지도교수님 서명 기재),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논문 별쇄본, 게제 증명서 등)

★  제출기한(학과사무실) :  4월 2일(목) 까지 (주임교수님의 면제 심사 과정)


※ 종합학력시험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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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 단, 2020-1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중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으로 시험 대체(면제) 가능


2.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3. 23(월) ~ 4. 9(목)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별도 면제기준일 경우 학과 회의록)을 첨부하여 410()까지 공문으로 제출.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4.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