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려는 자는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계획서는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발표회를 통하여 제출·승인될 수 있음.
2. 학위논문 예비발표[*대면실시]
가.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에 앞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위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이 경우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 여 학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함
나. 논문예비발표는 웹정보시스템으로 입력 및 신청하지 않음.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보관)
다. 논문은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문 및 해당 외국어 초록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외국어로 심사가 가능하여야 함
라. 대면으로 예비발표를 실시
3.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
가. 신청기간 : 2023.10.05(목) ∼ 10.12(목)
나. 신청자격 기준
1)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
2) 수료학점 취득자로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자
구 분 | 전공학점 | 연구지도학점 |
일반과정 | 연계과정 |
석사학위 | 학위논문 | 24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예정)자* | 6학점 취득(예정)자* |
학위작품(논문대체) |
연구논문(논문대체) | 30학점 취득(예정)자* |
박사학위 | 학위논문(박사과정) | 36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자 | 해당없음 |
학위논문(통합과정) | 60학점 취득자 | 18학점 취득자 | 15학점 취득자 |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수료 이후, 연구재학 학적상태에서 논문심사신청 가능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자 또는 이수 예정자
4)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자
5) 학과운영내규에 의거, 논문심사신청 자격기준 충족자
다. 심사절차 :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대학원장에게 아래의 일정(Ⅱ.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맞게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학위작품, 연구논문 포함) 심사신청서를 10.12(목)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1)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비
▶ 학위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이력서 1부(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함/학과 사무실 제출) ④ 심사용 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① 석사 – 100,000원 ② 박사 – 600,000원 |
▶ 학위작품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학위작품제작보고서(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100,000원 |
▶ 연구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연구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60,000원 |
2)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 PORTAL 로그인(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웹정보 → 학사정보 → 대학원논문 →논문심사신청 선택 → 논문제목(국문,영문) 입력하여 저장한 후 신청서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 본인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심사비 미납시 논문 심사신청 미접수 처리됨) → 신청서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서명(* 서명 혹은 답장 메일 첨부로 대체가능) 신청서류(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이력서(박사에 한함) 각 1부)를 10.12(목)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법학관 328호) |
4. 논문심사(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가. 기간 : 2023.10.30(월) ∼ 12.06(수)
나. 주임교수는 아래 심사일정표에 맞게 학위논문 관계를 지도하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 진행
다.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를 할 수 있음.
라. 논문심사는 대면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장소는 교내로 국한함.
5.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가. 기간 : 2023.12.08(금) ~ 12.14(목)
나. 논문 신청자 전원에 대해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연구논문, 학위작품 포함)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서는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12.15(금)까지 반드시 원본 제출
6. 논문심사 일자 및 심사장소 제출
가. 기간 : 2023.12.08(금) ~ 12.14(목)
나. 학위논문심사 청구인의 예비발표일, 최종심사일, 논문심사장소를 결과보고서 제출시 별첨 서식으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는 12.15(금)까지 원본 및 공문으로 제출
다. 공문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일자 및 심사장소 제출(XX학과)
7.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제출
가. 기간 : 2023.12.08(금) ~ 12.14(목)
나. 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시스템에서 자동 제공됨)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작성(표절검사결과에 따른 논문통과여부는 지도교수가 결정)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후 학과 사무실에서는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12.15(금)까지 반드시 원본 제출
※ 석사학위 논문대체인 연구논문 및 학위작품도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다. 이용방법 : [붙임] 사용설명서 참조
단국대 홈페이지 → 로그인 → 포털 → 교육지원 → 표절방지시스템 → 문서업로드 → 표절검사 버튼 클릭 → 결과확인 |
8. 합격된 논문의 제출
제출기간 : 2024.01.02(화) ∼ 01.05(금) [* 예정일이며 변동될 수 있음]
▶ 학위논문
가. 제출 부수
1) 석사 : 학위논문 3부(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포함)
2) 박사 : 학위논문 3부(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포함)
3) 법학관련 전공자 : 석사 4부, 박사 4부
(대법원도서관 제출용 1부 포함, 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포함)
나. 제출 서류 : 학위논문 공개동의서 1부, 학위논문 등록확인서 1부
다. 제출 장소
1) 죽전 : 퇴계기념중앙도서관 3층 로비 접수처
2) 천안 : 율곡기념도서관 1층 경비실 앞
라. 제출절차
도서관 홈페이지 → 학위논문제출(퀵 아이콘) 클릭 → 제출자 로그인(도서관 전용 로그인 ID/PW와 동일〈최초 PW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자료제출 → 학위논문제출 → 등록 → 관리자 승인 →‘파일제출 확인서’, 저작물 이용 허락서’출력 → 기한 내 인쇄본 및 출력서류 도서관 제출 ※ 제출절차는 dcollection에서 공지사항 필히 참고 ※ 학위논문 등록시 논문제목을 정확히 입력한 후 반드시 확인 |
※ 유의사항
1) 학위논문 작성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학위논문
작성틀’참조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학위논문 작성틀(국문/계열별)]
2) 원문은 hwp, MS-Word 등 텍스트문서로 작성된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그림 등은
문서內 삽입처리
3) 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인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확히 기입해야함
(저작권 분쟁 사전 차단 목적)
예) 학회 및 학술지 게재 / 특허 관련 등재 / 출판 예정 등
4) 관리자 승인은 dcollection 업로드 직후부터 1~2일정도 소요(주말 제외, 승인시 SMS 발송됨)
▶ 연구논문 및 학위작품제작보고서
가. 연구논문 및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의 제본분 1부와 국문파일을 학과로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 학과에서는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 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제출 없음.
나. 연구논문 및 학위작품제작보고서 원문파일은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