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취득방법으로 '연구논문' 도입>
IT법학협동과정은 석사학위 취득방법으로 기존의 '학위논문'에 '연구논문(논문대체)'을 추가하여 학위 취득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 학위 취득 방법 주요 내용
구 분 | 학위 취득 방법 |
학위논문 |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통과 |
연구논문 (논문대체) |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통과 |
* 연구논문의 정의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작성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는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한다
*시행시기-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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