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신청 및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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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학과 | ||||||||||||||||
| 날짜 | 2025.09.16 | ||||||||||||||||
| 조회수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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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연구논문, 학위작품) 심사신청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논문 심사 주요내용 1) 학위논문 예비발표 : 학과 주임교수 책임하에 실시 및 대면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보관함 2) 학위논문 심사 :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이며,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 실시 가능 나. 학위논문(연구논문,학위작품) 세부 심사절차 및 일정 : [붙임1] 참조 다.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장소
라. 재학연한 초과자 1) "붙임 4" 참조하여 논문심사신청기간 전 서류작성 후 10.10(금) 12:00까지 사무실로 제출 2) 대학원 학칙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재학연한(석사 5년 / 박사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마. 학위논문 작성지침("붙임 6" 참조)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논문작성지침’이 게시되어 있으니 논문심사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틀은 전공 계열별로 상이함 3) 영문 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 작성틀의 국문을 준용하여 작성 4)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양식을 정할수 있음 바. 유의사항 : 논문심사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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