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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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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석·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pdf

붙임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양식).hwp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그 과정을 중도포기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중도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희망자(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중도포기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학업을 마치려는 경우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칠 시 석사과정으로 변경하는 절차

    (박사학위 취득 불가)

  나. 신청기간: 2025. 12. 29(월) - 2026. 1. 6(화)

  다. 결과발표: 2026. 2. 6(금) 이전 시스템 반영 및 학과 개별 안내 예정

    ※ 학과사무실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기본조회 - 학위과정 반영여부(석사과정으로 변경여부) 확인

  라. 신청방법: 중도포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마. 작성 유의 사항

    1) 전공학점은 전체 취득학점 중 보충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 학점

    2) 통합과정 중도포기신청은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승인이 되야 포기절차가 마무리되는 신청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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