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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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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서.hwp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 신청
가. 대상자: 2026년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수료자 중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 2026년 2월 수료예정자 포함)
나. 신청 기간: 2026. 1. 12(월) ~ 2026. 1. 19(월)
다. 연구등록금: 수업료의 10% (등록금 납부 관련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라. 신청 방법: [붙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연속 희망자는 매 학기 신청해야 함)
마. 행정사항
1) 학과 내 수료생 및 연구등록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 부서 안내 시행
2) 신청서 종합 후 공문제출
3) 신청 기한: 2026. 1. 19(월) 15:00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바. 참고사항
1) 연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처리되는 것은 동일하며, 연구등록(연구재학) 하더라도 기숙사/장학금/수강신청은 불가능
2) 연구등록 적용 예정 시기: 개강 이후
3) 연구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중인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4)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중인 경우 연구등록을 한 1개 학기 동안
수료 후 연구원생으로 분류되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됨. 연구등록하지 않은 수료생
은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임. 연구과제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 중인 연구과제의 담당 교수 또는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와
협의 후 정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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