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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양영장학금 및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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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양영장학금 신청서 (1).hwp

붙임 2. 복지장학금 신청서 (1).hwp

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영장학금 및 복지장학금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영장학금 개관

 

  

구분

상세내용

지급대상

- 본교 법인 임직원 및 대학교 직원(정규 교직원)의 직계자녀

장학금액

- 수업료 50%

지원학기

- 정규학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급대상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본인) 등

기타사항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의 경우 신청 시 최근 3개월 내로 발급일자 갱신 후 제출

- 양영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함.

 

  나. 복지장학금 개관

 

  

구분

상세내용

지급대상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

장학금액

- 수업료 50%

지원학기

- 정규학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급대상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본인) 등

기타사항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의 경우 신청 시 최근 3개월 내로 발급일자 갱신 후 제출

 

  다. 신청기한 : 2026. 01. 23. (금) 13:00까지

  라. 제출방법(원본 및 스캔본 제출 필수)

    1)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을 학생소속 캠퍼스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죽전 :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317호, 천안 : 천안캠퍼스 사회과학관 247호)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을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PDF파일로 양식에 맞게 제출

       (이메일 : jhp@dankook.ac.kr, 김단국_양영장학금)

  마. 지급방법

    1) 신청기한 내 접수 시 2026학년도 1학기 고지장학금으로 반영

    2) 신청기한 외 접수 시 웹정보에 입력된 학생 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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