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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김도승교수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고혜정
날짜 2019.12.18
조회수 1,019
  • 일시: 2019.12.05. () 17
  • 장소: 단국대학교 법학관 329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정자동화와 법치주의
  • 강사: 김도승 교수님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교수님은 행정법, 정보통신법분야, 산업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진흥법,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며,

사이버분야의 행정법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루어진 특강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자동화와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법치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법리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 다르고, 사람들의 기대치와 인식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통제, 산업진흥, 법적의미부과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포트에 탑재되어있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존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규제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지위의 문제를 따져봐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도에 대한 선을 긋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가지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민간부분(엔터테이먼트 등)에서 서비스를 지능적/스마트/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경우

2) 공적인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경우

 


<고행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고행정작용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접목한 행정처분, 행정작용을 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일까?", "기존의 행정법 이론이 아닌 새로운 이론적인 도전을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사실행위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작용/실체법적인 처분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일련의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부터 통제까지 행정절차를 인공지능에 맡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남게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적 행정행위와 같이 일련의 행정과정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설명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강 인공지능의 형태로 활용하는 정도도 가능할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행정에 대한 논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내려진 결과나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여 내려진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고행정에 적용하게 되면 국가배상체계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예측가능하고 사후에 통제가 가능'해야합니다.

행정절차에서 이유제시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익적 행정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상세히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자동결정에 의하면 이런 행정절차, 사전적절차들을 제대로 실행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동결정이라함은 곧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속행위의 영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량행위에서는 활용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의 재량을 투영할 여지 없이 기계가 처리하게 된다면 입법의 근본적인 이유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접목되고 있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면서 국가행정이나 사법적인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승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흥미로운 특강이었습니다.

 

멀리 목포에서 단국대학교까지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해주신 김도승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