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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문장원팀장님, 원소연박사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19.10.31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638




<2019.10.24. 목요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에 계시는 문장원팀장님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에 계시는 원소연박사님께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기능과 현황그리고 ‘ICT규제샌드박스의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기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소연박사님께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주시고,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륙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산업분야에 대한 법을 보면 일종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그 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놓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ICT분야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게 되면 법적인 위치와 적용대상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말 그대로 원칙일 뿐 우리나라 법체계와 현실에는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논의된 것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법은 추후에 만든 후에 정식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임시허가제도이고, 충분히 보완된 기술력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특례를 부여해주고,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실증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Two track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아직은 규제샌드박스가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한국적인 모델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 방법이 만들어졌어도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산업의 발전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을 준비해주신 문장원팀장님과 원소연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