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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동신의 교수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고혜정
날짜 2019.11.25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792

2019.11.11.()

 

<Smart Contract가 과연 계약법상의 계약인가>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중이신 동신의 교수님께서 “Smart Contract가 과연 계약법상의 계약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동신의 교수님께서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선구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2~3년간 중국도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법총칙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이 각각의 단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연 스마트계약은 약관인가, 계약인가라는 질문이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고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법학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Nick szabo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Nick szabo는 스마트 계약을 조건을 이행하는 컴퓨터 트랜잭션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밝힌 정의를 컴퓨터코드/소프트웨어/프로그램/절차적합의/계약이라고 다시 정의하기도 하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연구자도 본인이 생각하고 정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법률가들에 의한 정의에서 Max Raskin이라는 사람은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형태의 자력구제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The World Bank Group에서는 2017년에 발행한 단행물에서 스마트 계약이란 분산원장기술의 맥락에서 분산장부를 기반으로 쓰여지며 네트워크상의 노드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World Bank는 스마트계약을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실행 순서를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 계약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소스코드를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하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으로 전송합니다

채굴자가 해당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블록을 생성하여 배포하게됩니다.)




 

가깝고도 먼 중국에서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해주신 동신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