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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윤해성 실장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19.04.22
조회수 754




2019년 4월 18일 (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윤해성 실장님께서

한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 기반 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 국내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

관련 사례로 북한발 3·4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중앙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 테러 공격을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사이버안전국격상

역할이 불분명하고,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현행 사이버 테러대응에 관한

법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에 혼선을 주고 있고, 그 결과 사이버공격 초기 귀속의 한계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공격의 귀속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법령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민간, 군과 같이 기능별로 대응체제를 따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체계가 오히려 사이버 테러 초기

대응을 늦춰, CONTRAL TOWER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재 사이버 테러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운영체제

다변화 및 개인용 방화벽 프로그램의 설치 권고와 사이버 테러 전문수사관의 양성이 필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버 테러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나 기업비밀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이버 테러 자체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현실세계의 테러행위와 결합될 경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잠재력을 갖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과 대응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주신 윤해성 실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