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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윤지영 박사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고혜정
날짜 2019.05.30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737




2019년 5월 23일 (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의 윤지영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형사사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형사사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국가의 작용으로

범죄예방 및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정책도 광의의 형사사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에 과학기술을

도입한 예로 과학수사, 원격영상재판, 로봇 교도관, 전자발찌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형사사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CCTV, 

순찰 로봇,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경 등이 개발되어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과학기술 도입은 현재 사회에서 드론,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공격,

딥 페이크 등을 통한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법에 과학기술이 도입되며 과거보다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 이론의 적용 및 한계, 로봇형법의 정립 가능성, 기술의 상용화, 형사사법 과학기술의 범죄 악용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신 기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기술이 현행 법률에 적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생각의 관념 자체를 바꿔야 하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이 형사사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주신 윤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