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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조용순 교수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19.11.01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602



2019년 10월 30일 (수)




한세대학교에서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신 조용순 교수님께서

산업기술 관련 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법 중 최근 개정된 법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4개법 중 개정된 내용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는데,

그 중 비밀관리성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밀관리 판단의 난이도를 낮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규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M&A 관련 규정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법 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유형이 영업비밀 침해해위와 유사하고, 형량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추득 사용 등의 경우와 국외유출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와 관련하여 국외유출의 예비 및 음모와 관련된 형량도

개정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형량을 비교하는 표를 따로 만들어 제공해 주셔서

혼란의 여지가 있는 형량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8년 5월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사한 유형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 공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뿐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여러 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조용순 교수님

2시간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지만,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