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IT법학협동과정 특강 - 최민식교수님
작성자 기초법 장하람
날짜 2018.03.22
조회수 748
파일명
29060388_2148740572023030_1346279490355441798_o.jpg

28826984_2148740608689693_2131087032918503959_o.jpg

28701579_2148740532023034_8534684570425375815_o.jpg

2018년 3월 15일.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의 최민식 교수님께서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1. 공개키기반구조(PKI)방식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결합해 이용하는 것으로 전통적 암호화 방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PKI와 함께 사용되는 Active-X가 구 explorer 버전에 최적화 돼있고 원본 프로그램을 건드려 보안상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 32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 ‘서명’에 전자서명도 포함되므로 전자서명을 굳이 따로 정의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공인인증서의 개선방향으로 정부주도의 인증에서 탈피해 공인인증서와 일부 사설인증서를 합해 인증서라 통칭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최민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