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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특강 - 김성훈 변호사님
작성자 기초법 장하람
날짜 2018.02.19
조회수 682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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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특강 - 김성훈 변호사님]


2018년 2월 7일(수) 16시Westerman Hattori daniels & Adrian, LLP의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RECENT TRENDS IN U.S. PATENT LAW'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미국 특허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신 후, 현재 미국 특허법 실무상의 이슈 8가지(소프트웨어 특허, 델라웨어 주로의 특허 소송 제기, 특허 소송의 감소, CAFC항소법원과 PTAB특허심판원, 특허의 질, 특허무용론, 디자인 특허, 주권 면책 특권)에 대해 상설해주셨습니다.


개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2015년 금융거래에 관한 BM특허인  Alice특허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Alice 사건 이후 소프트웨어 및 BM특허의 향방이라고 합니다.


또 피고의 법인이 있는 곳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미국 특허법이 재해석됨에 따라, 종전에 텍사스주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특허소송들이 델라웨어주에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법이 유리하고 제세 감면 혜택이 많은 델라웨어 주에 기업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권 면책 특권(Waiver of sovereign immunity)을 악용한 사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대형 제약회사가 중요 특허를 인디언 부족에게 매각하여 경쟁사로부터 특허 무효화 노력(IPR)을 무력화시킨 사례로, 인디언 부족은 특허 로열티를 일부분 받기로 계약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를 설명해주시면서 특강을 끝마치셨습니다.


현재 미국 특허법상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K21+사업단에 방문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주신 김성훈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