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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협동과정 - 김성훈 변호사님 특강
작성자 행정법 송인옥
날짜 2019.11.01 (최종수정 : 2019.12.17)
조회수 560



2019년 9월 25일 (수)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Westernman, Hattori, Daniels & Adrian, LLP 소속 변호사이신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법체계와 10월에 계획된 미국 연수 일정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2심인 Courts of AppealsHighest States Court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종료됩니다.


소송의 대상에 따라 항소심을 Courts of Appeals으로 할 것인지, Highest States Court인지 구분됩니다.

그러나 특허에 있어 미국은 Patent 그리고 Trademark에 전문화된 법원인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할 때에는 Courts of Appeals이 아닌 CAFC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10월에 예정된 미국연수는 재미 특허 변호사협회(The Korea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ar Association - KAIPBA) 인턴십 및

법률 관련 기관 탐방을 통해 미국의 법체계와 실무를 경험하여 미국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융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BK21+사업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미국의 지식재산법체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하게 될 로펌의 변호사님들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사전에 연구하여

미국 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성훈 변호사님과 특강 및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한국에 방문하여 특강과 미국연수 미팅을 진행해주신 김성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