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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전공은 형사법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형사법의 다양한 영역중에서 형사실체법에 보다 많은 연구비중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으며, 지식정보사회의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의 배포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고 있다.

교육철학

00 교육철학에 대한 나의 기본적 생각 정리

1. 강의의 주인공은 ‘학생’이며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공영역이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자유롭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2. 교육은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3. 학교는 참된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지식을 배우는 공공영역이다. 학교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공간이지만 사회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지배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교수는 학생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를 의식하도록 한다.
5. 비판적 사고활동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능력, 앞서 사용된 것에 대한 반성, 우리가 이끌어 온 삶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6. 비판적 교육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7. 이를 위해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과정을 중시한다. 대화참여자들은 동등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답변하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금기도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질문에서 제외되는 특권적 불가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화에서 인종적 선입견이나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비판적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억압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지배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속에서 자신을 비인간화시킨다.



00 대학원 수업에 대한 나의 기본생각 - 해체적 읽기 작업

문헌의 내용을 저자나 교수의 의도대로 일관되고 명료하게 인지할 것이 아니라 문헌내용이 담고 있는 중심적인 것, 그 중심적인 것에 근거하여 문헌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파헤쳐 그것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부정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해체적 읽기 작업이다. 교수는 권위를 가지고, 학습자는 권위자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내용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현재 담겨 있는 지식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적 방식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양성, 개방성, 평등이 핵심개념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필수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우리 자신의 가설을 재고하도록 하고, 우리를 덜 독단적이게 하여야 한다. 차이를 넘어서 대화를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 인내, 차이에 대한 존중, 경청하려는 자발성과 같은 의사소통의 덕(communicative virtues)이 필요하다. 차이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 자칫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경시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학력

  • [2003] 박사 경북대학교 / 법학 / 형법

주요연구분야

사이버범죄
컴퓨터 및 인터넷에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점
의료행위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점
범죄가담형태론(정범과 공범이론)

컨설팅 가능 분야

컴퓨터 또는 인터넷범죄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점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91231]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20091031] 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논문[20231215]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 일반논문[20230630]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 일반논문[20230430]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
  • 일반논문[20220930]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
  • 일반논문[20220731]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 일반논문[20220630]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10331]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 일반논문[20200701]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 일반논문[2020063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 일반논문[2020043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일반논문[2020033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 일반논문[20190731]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일반논문[2018103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 일반논문[20180930]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 일반논문[20171230] 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 일반논문[20171130] 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일반논문[20170630]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일반논문[20170430]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 일반논문[20170228]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 일반논문[20160930] 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
  • 일반논문[20160630]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대한 가벌성 검토
  • 일반논문[20160228]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 일반논문[20150901] 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및 예비ㆍ음모에 대한 입법론
  • 일반논문[20150601]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일반논문[20150430]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봇넷구축행위와 데이터전송 후 장애미발생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50330]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 일반논문[20140601]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 일반논문[20131201] 저작권침해물 유통방지에 있어서 OSP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이론적 구성
  • 일반논문[20130601]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 일반논문[20130301]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 - 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21231]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
  • 일반논문[20121230] 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 일반논문[20111230]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 일반논문[20111230] 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 -의약품 리베이트(rebate)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1230]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일반논문[20110630]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 일반논문[20101230] 사이버 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 일반논문[20100515]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형사법적 문제
  • 일반논문[20100228]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 일반논문[20091230] 정범ㆍ공범구별기준에 있어서 주관설에 대한 체계적 분석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1230]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 일반논문[20081230] 책임개념의 변화와 그 본질
  • 일반논문[2008123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 일반논문[20081230]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 일반논문[20081230] 행위지배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일반논문[20080730] 연결수단부여행위를 통한 음란정보유포죄의 성립
  • 일반논문[20071230] 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20071220]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 일반논문[20070630]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
  • 일반논문[20070331]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61230]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의의
  • 일반논문[20060630]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사법적 시스템
  • 일반논문[20060630]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 일반논문[20060601]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일반논문[20051231] 정보사회와 형법상 보호법익
  • 일반논문[20050731] 상습범의 상습성 판단자료와 죄수판단
  • 일반논문[20041231] 한국검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 일반논문[20041230] 조직에 있어서 배후자의 형사처벌가능성
  • 일반논문[20041230]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과 국제형사법적 대응
  • 일반논문[20040731] 인터넷상의 음란물유포에 대한 범죄가담형태
  • 일반논문[20040601] 공동의 가공사실과 본질적 기여행위의 판단
  • 일반논문[20040228] 공동의 가공행위의 존재시점
  • 일반논문[20031230]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 일반논문[20021217]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소고
  • 저서/역서[20220125] 형법각론
  • 저서/역서[20220105] 형법총론
  • 저서/역서[20200820] 형법각론강의
  • 저서/역서[20200820] 형사소송법강의
  • 저서/역서[20200820] 형법총론강의
  • 저서/역서[20190902] 형사소송법 강의
  • 저서/역서[20170210] 형법총론강의
  • 저서/역서[20170210] 형법각론강의
  • 저서/역서[20160215] 형법총론강의
  • 저서/역서[20160215] 형법각론강의
  • 저서/역서[20150820] 형법총론강의
  • 저서/역서[20150820] 형법각론강의
  • 저서/역서[20140825] 형법총론
  • 저서/역서[20140825] 형법각론
  • 저서/역서[20120105] 21세기 의료와 법
  • 저서/역서[20110220] 신 법학개론
  • 저서/역서[20051130] 근현대 대구경북지역 법제발전사
  • 학술발표[20190518]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 학술발표[20160212]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 학술발표[20141220]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 학술발표[20121215]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20817] 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 학술발표[20110827] 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
  • 학술발표[20110620] 온라인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검토
  • 학술발표[20100825] 사이버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 학술발표[20091106]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 학술발표[20051010] 정보사회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변화와 확장의 필요성
  • 학술발표[20050726] 대구경북의 법제도 발전사
캠퍼스별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