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1일(목) 17:00 ~ 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및 환경법 최승필 교수님께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규제패러다임의 전환모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특강으로 규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선결적 검토사항, 구체적인 틀,
앞으로의 동향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IP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특허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특허가치를 AI가 모아, 그들의 가치를 매겨 그 가치를 은행에 뿌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대출이 가능하도로 시스템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사회의 핵심개념에는 혁신, 융합, 협력, 위험이 있는데, 그 중 '융합'으로 인해 신기술이
규제에 걸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PPP(Public Priviate Partnership). 즉, 행정에서 민간협력과 자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명시적 권한을 주고 받는 자율규제가 이루저여야 하지만,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경제보호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규정하여
국가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개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ai,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 변형 등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지 알 수 없기에
사전예방의 원칙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뉴스와 같은 경우도 그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이 자체가 빅데이터가 되어버려
빅데이터가 오히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합리적인 규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면 국가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테스트보드에 전문가만 들어오도록
하고 일반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호주에서는 로봇상담사를 3개 쓰려면 AP자격증을 가진 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여 밸런스를
맞추도록해 정당한 이익간의 분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을 살펴볼 때에 시장의 사후규제가 행위결과의 역기능을 제거
할 수 있는가, 행위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가, 특정영역에서의
행위가 타 영역으로 전이되는 전염효과가 있는가, 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부작용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국과 독일에서는 Pitch a Pilot을 채택하여 민간이 입법을 제안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최승필 교수님. 규제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